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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2025년 신청 및 지원 대상 조건(최대 37만 원)

by 모멘토크 2025. 3. 13.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을 위한 2025년 아동양육비 지원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기본 양육비가 23만 원으로 인상되고,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가, 얼마나,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신청 방법

지원 신청은 연중 언제든지 가능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 후 소득 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지원 자격이 확정됩니다.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

2025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하기

 

✅ 구비서류

신청서 양식 및 필요 서류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1).hwp
0.14MB


✅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1566-0313)을 통해 문의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이란?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부모가정 및 조손가정의 아동을 지원하여 건강한 성장과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저소득층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아동양육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및 지원금

한부모가정 및 조손가정 양육비 지원

2025년부터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이 더욱 확대되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 기준과 연령 기준이 명확히 구분되어 가구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지원 대상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3% 이하인 한부모가정 및 조손가정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5%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2025년 1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2025년 2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2025년 3

 

✅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지원 대상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일 경우 해당 연도 12월까지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한부모가정및 조손가정의 아동양육비: 아동 1인당 월 230,000원 (2024년 대비 20,000원 인상)
  • 청소년 한부모가정의 아동양육비: 0~1세 영아 1인당 월 400,000원, 2세 이상 자녀 1인당 월 370,000원 (2024년 대비 20,000원 인상)

2025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지침 (1).pdf
5.29MB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

올해는 물가 상승과 양육비 부담을 고려하여 전반적으로 지원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특히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 한부모와 청년 한부모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대상 가구 및 지원금액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미혼 한부모가족 기준

  • 법률상 혼인 기록이 없는 경우
  • 사실혼 관계였다가 한부모가 된 경우도 포함
  • 이혼 후 사실혼 관계에서 출산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미혼 한부모로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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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 청소년 한부모가정(24세 이하)의 5세 이하 아동 (해당 아동에게는 별도 월 37만 원의 양육비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중복 지원 불가)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지원 대상 아동

  • 조손가정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정: 5세 이하 아동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정: 만 18세 미만 아동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일 경우 해당 연도 12월까지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조손가정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정: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0,000원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정: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0,000원, 6세 이상~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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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2025년부터 초등학생까지 지원 대상 확대)

 지원 금액

  • 자녀 1인당 연 93,000원

 

2025년 한부모가정 지원 혜택, 놓치지 마세요

2025년 한부모가정 지원제도는 양육비 인상과 지원 대상 확대로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청소년 한부모와 청년 한부모에 대한 추가 지원이 강화되어 아동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가구는 아이 키우기 힘든 시대, 한부모가정이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신청이 중요합니다.

 

관련 정보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므로 복지로 누리집이나 주민센터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누리집 활용하기

 

자주 묻는 질문 (FAQ)

❓ 양육비 지원은 언제 지급되나요?

💡 양육비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 지급됩니다. 보통 매월 20일 전후로 지급되며, 일정이 변동될 경우 관할 주민센터에서 안내합니다.

 

❓ 온라인 신청 후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온라인 신청 후 보통 30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며,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정확한 계산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모의 계산기를 이용하거나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아동이 중학생 이상인 경우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18세 미만의 아동은 지원 대상이며,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일 경우 해당 연도 12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지원금 수급 여부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내역과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외국인 부모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국내 거주하며 체류 자격을 갖춘 외국인 부모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